이것은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헤기라 2년(623년)에 시나이 수도사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든 정신적, 재산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아드네임)을 직접 발포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헤기라 1192년(1778년)에 카이로의 오스만 판사가 비준했습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유형의 붓글씨로 작성되었으며 원본 법령의 증인 22 명의 이름은 붉은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헤기라 2년(623년)에 시나이 수도사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든 정신적, 재산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아드네임)을 직접 발포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헤기라 1192년(1778년)에 카이로의 오스만 판사가 비준했습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유형의 붓글씨로 작성되었으며 원본 법령의 증인 22 명의 이름은 붉은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